고시정보
고시정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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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2-15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 고시일 | 2022-06-09 | 문의처 | 055-359-7113 |
| 열람장소 | 밀양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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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2-152호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40-100번지 외 332필지를 「농어촌정비법」제82조,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개발(시행)계획 변경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제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 제51조, 제86조, 제9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밀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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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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