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70호선 안성C.C 조성에 따른 교차로 설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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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51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22-06-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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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70호선 안성 이글몬트C.C 조성에 따른 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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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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