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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천시 상사면 흘산리 305-1번지 일원에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변경 계획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하며, 의제된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사업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