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계획시설 1호 경관광장(오성누리광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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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229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2-07-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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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20-139(2020.07.31.)호로 결정된 평택 도시계획시설 1호 경관광장(오성누리광장)에 대한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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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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