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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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105호 | ||
| 담당기관 | 안성시 | ||
| 고시일 | 2022-04-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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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원곡면 지문리 일원에 「시도28호선 도로구역 신규지정」에 대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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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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