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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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2-30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2-02-03 | 문의처 | 044-3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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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2-30호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행복도시 해제지역(1·2·3생활권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0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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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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