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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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2-07-15 | 문의처 | 033-539-8569 |
| 열람장소 | 강원도 동해시청 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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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19호 동해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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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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