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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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2-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1-21 | 문의처 | 063-539-5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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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2-7호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1월 21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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