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29호) 변경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3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7-08 | 문의처 | 031-324-2383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341호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29호) 변경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인시 고시 제2022-341호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46-22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29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2.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2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7. 8. 용 인 시 장 2022년 07월 08일 용인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