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시]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아시아나CC) 변경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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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3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22-07-12 | 문의처 | 031-324-3218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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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2-347호 [고시]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아시아나CC) 변경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 용인시 고시 제2022-347호고 시 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850-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아시아나CC)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2.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32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07. 12. 용 인 시 장 2022년 07월 12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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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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