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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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30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2-08-30 | 문의처 | 053-803-4703, 662-2963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동구 건축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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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230호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195호(2008.12.1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457번지 일원의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동부연합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7항에 따라 해제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8월 30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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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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