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고시(대구중구, 2018년 중심시가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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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08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 | ||||||||||||||
| 고시일 | 2022-04-22 | 문의처 | 044-201-4934 |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청 도시재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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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08호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고시(대구중구, 2018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목적 가.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 활성화계획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구역을 선도지역에서 조정 2.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22년 0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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