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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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2-1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01-28 | 문의처 | 063-539-5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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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2-12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로) 결정(경미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를 정읍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1월 28일 정읍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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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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