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공원, 밀양아리랑 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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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2-10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
| 고시일 | 2022-04-21 | 문의처 | 055-359-5293 |
| 열람장소 | 밀양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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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고시 제2022-104호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공원, 밀양아리랑 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연구시설, 공원, 밀양아리랑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재생과(☎055-359-529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4월 21일 밀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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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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