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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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41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 |||||||||||||||||||||||||||||||||||||||||||||||||||||||||||||||||||||||||||||||
| 고시일 | 2022-05-30 | 문의처 | 010-6680-5698 | |||||||||||||||||||||||||||||||||||||||||||||||||||||||||||||||||||||||||||||
| 열람장소 | 건설본부 토목3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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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4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신천동로(상동교 동편) 상습교통 혼잡구간 개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하고, 같은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도로․공공공지) 변경결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30조제6항․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건설본부(토목3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89-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신천동로(상동교 동편) 상습교통 혼잡구간 개선사업(대로2-49호선, 중로2-8호선) 3. 사업의 규모 : 우회전 차로확장 B=3.0m, L=295m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대구광역시장(건설본부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별관 103동) 5.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별첨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결정 조서
○ 변경결정 사유서
2) 공간시설 ○ 변경결정 조서
○ 변경결정 사유서
9.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2022년 05월 30일 대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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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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