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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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2-1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 ||
| 고시일 | 2022-01-24 | 문의처 | 055-570-361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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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2-1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24일 의령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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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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