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월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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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영월군 고시 제2022-139호 | ||
| 담당기관 | 영월군 | ||
| 고시일 | 2022-08-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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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6-170호(1996. 09. 30.)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고시 제2019-176호(2019. 09. 18.)로 결정(변경) 및 영월군고시 제2020-40호(2020. 02. 20.)로 실시계획 인가된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시설: 수도공급설비)을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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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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