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2-156호
서산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2-156호 서산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충청남도공고 제2012-399호(2012.11.28.)로 준공된 서산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 기업지원과(041-660-23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5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산 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전체 ∙ 사업시행자 성명: 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안태호 ∙ 사업시행자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 금회 ∙ 사업시행자 성명: 서해그린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모종면 ∙ 사업시행자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죽엽로 39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금회) ∙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특성을 고려 산업시설용지내 획지분할(B-3-3)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체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643번지 일원 ∙ 면적 : 812,034㎡ □ 금회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657번지 일원 ∙ 면적 : 132,240㎡ 5. 사업시행기간 □ 전체 ∙ 사업기간: 2006년 ~ 2012년(2012.11.28. 준공) ∙ 개발방법: 제3섹터 개발방식 □ 금회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6월 ∙ 개발방법: 민간개발방식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812,034.0 | - | 812,034.0 | 100.0 | | 준공업지역 | 4,864.0 | - | 4,864.0 | 0.6 | | 일반공업지역 | 807,170.0 | - | 807,170.0 | 99.4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서산인더스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일원 | 812,034.0 | - | 812,034.0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총 괄 표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 | 연장(m) | 면적(㎡) | 노선 | 연장(m) | 면적(㎡) | 노선 | 연장(m) | 면적(㎡) | 노선 | 연장(m) | 면적(㎡) | 합계 | 12 | 3,851 | 59,247.0 | 4 | 887 | 18,337.9 | 4 | 2,232 | 35,998.2 | 4 | 732 | 4,910.9 | 중로 | 6 | 2,788 | 50,836.4 | 1 | 441 | 13,370.7 | 4 | 2,232 | 35,998.2 | 1 | 115 | 1,467.5 | 소로 | 6 | 1,063 | 8,410.6 | 3 | 446 | 4,967.2 | - | - | - | 3 | 617 | 3,443.4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류별 | 등급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 | 20~ 34 | 보조 간선 | 441 | 서측구역계 | 중로2-1호선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09-167호 (09.4.29) | | 기정 | 중로 | 2 | 1 | 15~ 25.4 | 집산 | 1,337 | 중로1-1호선 | 중로2-8호선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09-167호 (09.4.29) | | 기정 | 중로 | 2 | 3 | 15~ 18.5 | 국지 | 490 | 중로1-1호선 | 중로2-1호선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09-167호 (09.4.29) | | 기정 | 중로 | 2 | 8 | 15 | 국지 | 242 | 소로1-1호선 | 소로1-3호선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11-477호 (12.12.20) | | 기정 | 중로 | 2 | 9 | 15 | 국지 | 163 | 중로2-1호선 | 해성리 148번지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11-477호 (12.12.20) | | 기정 | 중로 | 3 | 3 | 12 | 국지 | 115 | 중로1-1호선 | 중로2-3호선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11-477호 (12.12.20) | | 기정 | 소로 | 1 | 1 | 10.5 | 국지 | 330 | 중로2-8호선 | 북측구역계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09-167호 (09.4.29) | | 기정 | 소로 | 1 | 2 | 8 | 국지 | 31 | 중로2-8호선 | 북측구역계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09-167호 (09.4.29) | | 기정 | 소로 | 1 | 3 | 11.5 | 국지 | 85 | 중로2-8호선 | 서측구역계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09-167호 (09.4.29) | | 기정 | 소로 | 3 | 1 | 6.4 | 국지 | 354 | 소로1-1호선 | 배수지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09-167호 (09.4.29)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 26 | 중로2-9호선 | 유수지 | 일반 도로 | | 충청남도고시제2011-477호 (12.12.20) | | 기정 | 소로 | 3 | 3 | 4 | 특수 | 237 | 중로2-3호선 | 중로2-8호선 | 보행자전용 | | 충청남도고시제2011-477호 (12.12.20) | |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9,123.4 | - | 9,123.4 | | | 기정 | 2 | 주 차 장 | 해성리 640번지 | 4,643.3 | - | 4,643.3 | 충청남도고시 2011-477호(12.12.20) | | 기정 | 3 | 주 차 장 | 해성리 647번지 | 4,480.1 | - | 4,480.1 | 충청남도고시 2011-477호(12.12.20) | 화물 주차 가능 |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11,942.3 | - | 11,942.3 | | | 기정 | 2 | 공원 | 소 공 원 | 해성리 641번지 | 6,122.8 | - | 6,122.8 | 충청남도고시 2011-477호(12.12.20) | | 기정 | 3 | 공원 | 소 공 원 | 해성리 648번지 | 4,305.9 | - | 4,305.9 | 충청남도고시 2011-477호(12.12.20) | | 기정 | 4 | 공원 | 소 공 원 | 해성리 645번지 | 1,513.6 | - | 1,513.6 | 충청남도고시 2011-477호(12.12.20) | |
(나) 녹지 □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64,285.1 | - | 64,285.1 |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해성리 660번지 | 7,277.8 | - | 7,277.8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해성리 678번지 | 24,456.3 | - | 24,456.3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5 | 녹지 | 완충녹지 | 해성리 676번지 | 6,417.3 | - | 6,417.3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6 | 녹지 | 완충녹지 | 해성리 675번지 | 13,446.7 | - | 13,446.7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7 | 녹지 | 완충녹지 | 해성리 665, 666번지 | 12,687.0 | - | 12,687.0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 경관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7,088.0 | - | 37,088.0 | | | 기정 | 1 | 녹지 | 경관녹지 | 해성리 667번지 | 474.5 | - | 474.5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2 | 녹지 | 경관녹지 | 해성리 674번지 | 531.2 | - | 531.2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4 | 녹지 | 경관녹지 | 해성리 669, 670번지 | 2,169.7 | - | 2,169.7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5 | 녹지 | 경관녹지 | 해성리 671, 672번지 | 1,444.9 | - | 1,444.9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6 | 녹지 | 경관녹지 | 해성리 677번지 | 20,190.7 | - | 20,190.7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7 | 녹지 | 경관녹지 | 해성리 662, 663번지 | 2,707.5 | - | 2,707.5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8 | 녹지 | 경관녹지 | 해성리 673번지 | 853.3 | - | 853.3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9 | 녹지 | 경관녹지 | 해성리 680번지 | 3,394.3 | - | 3,394.3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기정 | 10 | 녹지 | 경관녹지 | 해성리 679번지 | 5,321.9 | - | 5,321.9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3)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배 수 지 | 해성리 659번지 | 671.1 | - | 671.1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4) 방재시설 □ 방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방재시설 | 유수지 | 해성리 635 | 15,746.0 | - | 15,746.0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
(5) 수질오염 방지시설 □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해성수질오염방지시설 | 비상오폐수저류시설 | 해성리 636번지 | 747.6 | - | 747.6 | 충청남도고시 2009-167호(09.4.29) | 비상오폐수저류시설로사용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가구번호와 동일 | B1 | 30,709.9 | 1 | 1 | 성연면 해성리 632번지 | 30,790.9 | 30,790.9 | 대지분할가능선 (2개획지) | 가구번호와 동일 | B2 | 21,082.0 | 1 | 1 | 성연면 해성리 633번지 | 9,272.7 | 9,272.7 | | 2 | 2 | 성연면 해성리 633-1번지 | 6,183.7 | 6,183.7 | | 3 | 3 | 성연면 해성리 634번지 | 5,625.6 | 5,625.6 | | 가구번호와 동일 | B3 | 347,606.2 | 1 | 1 | 성연면 해성리 658번지 | 132,670.1 | 132,670.1 | (주)유니드 전자업종부지 | 2 | 2 | 성연면 해성리 657번지 | 214,936.1 | 82,696.1 | (주)유니드 화학업종부지 | 3 | 성연면 해성리 657번지 | 132,240.0 | 서해그린화학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가구번호와 동일 | B4 | 52,128.4 | 1 | 1 | 성연면 해성리 644번지 | 9,158.1 | 9,158.1 | | 2 | 2 | 성연면 해성리 641번지 | 6,122.8 | 6,122.8 | 소공원 | 3 | 3 | 성연면 해성리 645번지 | 1,513.6 | 1,513.6 | 소공원 | 4 | 4 | 성연면 해성리 643번지 | 11,239.6 | 11,239.6 | 면적변경 | 5 | 5 | 성연면 해성리 642번지 | 24,094.3 | 24,094.3 | 면적변경 | 가구번호와 동일 | B5 | 14,889.1 | 1 | 1 | 성연면 해성리 637번지 | 7,414.6 | 7,414.6 | | 2 | 2 | 성연면 해성리 638번지 | 7,474.5 | 7,474.5 | | 가구번호와 동일 | B6 | 79,543.5 | 1 | 1 | 성연면 해성리 646번지 | 75,237.6 | 75,237.6 | 대지분할가능선 (3개획지) | 2 | 2 | 성연면 해성리 648번지 | 4,305.9 | 4,305.9 | 소공원 | 가구번호와 동일 | B7 | 76,769.9 | 1 | 1 | 성연면 해성리 649번지 | 10,257.7 | 10,257.7 | | 2 | 2 | 성연면 해성리 650번지 | 9,467.4 | 9,467.4 | | 3 | 3 | 성연면 해성리 651번지 | 10,013.4 | 10,013.4 | | 4 | 4 | 성연면 해성리 652번지 | 12,396.5 | 12,396.5 | | 5 | 5 | 성연면 해성리 654번지 | 15,524.0 | 15,524.0 | | 6 | 6 | 성연면 해성리 655번지 | 12,336.5 | 12,336.5 | | 7 | 7 | 성연면 해성리 656번지 | 6,774.4 | 6,774.4 | |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가구번호와 동일 | D1 | 2,315.8 | 1 | 성연면 해성리 639번지 | 2,315.8 | 대지분할 가능선 (6개획지) |
(3)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가구번호와 동일 | 주1 | 4,643.3 | 1 | 성연면 해성리 640번지 | 4,643.3 | - | 가구번호와 동일 | 주2 | 4,480.1 | 1 | 성연면 해성리 647번지 | 4,480.1 | - |
□ 배수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적(㎡) | 가구번호와 동일 | 배수지1 | 671.1 | 성연면 해성리 659번지 일원 | 671.1 |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산업시설 용지 (B-1)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24(1차 금속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20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경관녹지 및 도로변 4m | 산업시설 용지 (B-2-1, B-2-2)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24(1차 금속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16m 이하 | 배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도로변 4m | 산업시설용지 (B-2-3)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16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도로변 4m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산업시설용지 (B-3-1)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30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도로변 5m | 산업시설용지 (B-3-2 → B-3-2,3)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30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도로변 5m | 산업시설용지 (B-4-1, B-4-4, B-4-5)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24(1차 금속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25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도로변 4m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산업시설용지 (B-5-1, B-5-2)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16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경관녹지 및 도로변 4m | 산업시설용지 (B-6)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25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경관녹지 및 도로변 4m | 산업시설용지 (B-7-1 ∼ B-7-3)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16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경관녹지 및 도로변 4m | 산업시설용지 (B-7-4)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불허용도 이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담배 제조업(C12),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제품 제조업(C33)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16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경관녹지 및 도로변 4m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산업시설용지 (B-7-5 ∼ B-7-7)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에 의한 분류표 C24(1차 금속 제조업)의 공장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 80%이하 | 용 적 률 | ◦ 250%이하 | 높 이 | ◦ 16m 이하 | 배 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경관녹지 및 도로변 4m |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지원시설 용지 (D1)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판매시설 (소재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률 | ◦250%이하 | 높 이 | ◦4층이하 | 배치 |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 색채 및 형태 |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전면도로 : 2m, 이면도로 1m |
(3)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 주차장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주차장 용지 (주1)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관리를 위한 부속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20%이하 | 용 적 률 | ◦40%이하 | 높 이 | ◦2층 이하 | 건 축 선 | - | 주차장 용지 (주2)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관리를 위한 부속건축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20%이하 | 용 적 률 | ◦40%이하 | 높 이 | ◦2층 이하 | 건 축 선 | - |
□ 배수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획내용 | 배수지 1 | 성연면 해성리 일원 | 지정용도 | ◦유통 및 공급시설 중 수도시설 | 불허용도 | - | 건 폐 율 | ◦10%이하 | 용 적 률 | ◦10%이하 | 높 이 | ◦5m 이하 | 건 축 선 | - |
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차량출입 불허구간 구 분 | 차량출입불허구간 | 비 고 | 구역내 15m 이상 도로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 구간지정 | 설치위치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 기업지원과(☏ 041-660-2369)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05월 02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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