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광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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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2-4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도시환경과 | ||
| 고시일 | 2022-06-09 | 문의처 | 350-5380 |
| 열람장소 | 영광군청 도시환경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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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2-41호 영광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의2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9일 영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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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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