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춘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1-57호선, 중로1-10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57호선, 중로1-10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2-23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춘천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6-17 | 문의처 | 033-250-481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춘천시 고시 제2022-238호 춘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중로1-57호선, 중로1-10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57호선, 중로1-10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춘천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삼천사거리~금호1차 아파트간 도로 확포장공사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57호선, 중로1-10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춘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