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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구B-0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구B-0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70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고시일 2020-10-08 문의처 209-388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동구 도시디자인과
사업명 동구B-0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0-270호

동구B-0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1. 기본계획 변경(정비예정구역 해제)

 

구분

번호

구역명

사업유형

위 치

면적

(천㎡)

용적률

(%)

최대허용 용적률(%)

정비계획 수립시기

비 고

기정

4

동구B-03

재개발

동구 서부동 472-1번지 일원

33.35

210

250

기수립

남목구역

변경

해 제

 

2. 정비구역 해제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 지정

(고시번호)

비 고

동구B-03

주택재개발구역

동구 서부동 472-1번지 일원

33,350㎡

‘09. 12. 17.

(울고 제2009-391호)

해제

▢ 정비계획 결정내용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계

33,350

100.0

-

택지용지

25,928

77.7

-

 

공동주택용지

23,906

71.7

-

 

종교시설

1,804

5.4

남목성당

 

노인복지시설

218

0.6

경로당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7,422

22.3

-

 

완충녹지

885

2.7

-

 

교통광장

645

1.9

-

 

소 공 원

558

1.7

-

 

도 로

5,333

16.0

-

 

학 교

1

-

-

 

 

 

 

구역명

위 치

면 적

정비구역 지정

(고시번호)

비 고

동구B-03

주택재개발구역

동구 서부동 472-1번지 일원

33,350㎡

‘09. 12. 17.

(울고 제2009-391호)

해제

•건축시설계획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

60%이하

230%이하

80m이하/

25층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

 

3. 도시관리계획 결정(환원) 조서 : 붙임 참조

 

4. 관계도서 : 생략(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동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

2020년 10월 08일

울산광역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09-38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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