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2-01-05 | 문의처 | 02-3425-598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2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0-172호(2000.6.27.)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동구 고시 제2000-224호(2000.6.30)로 지적 승인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2-82호(2002.10.25)호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3-2호(2003.1.15.), 제2003-22호(2003.3.31.), 제2005-14호(2005.3.18.), 제2006-13호(2006.3.20.), 제2007-11호(2007.3.26.), 제2008-13호(2008.3.26.), 제2009-07호(2009.3.16.), 제2010-18호(2010.3.24.), 제2011-20호(2011.3.30.), 제2012-27호(2012.3.28.), 제2013-24호(2013.3.20.), 제2014-31호(2014.4.3.), 제2015-44호(2015.4.1.), 제2016-11호(2016.2.3.), 제2017-208호(2017.12.6.) 제2019-1682호(2019.10.16.), 제2020-61호(2020.4.8.) 및 제2021-3호(2021.1.6.)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강동구 강일동 328-1 일원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05일 강동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