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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고시일 2022-01-05 문의처 02-3425-5982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2-2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0-172호(2000.6.27.)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동구 고시 제2000-224호(2000.6.30)로 지적 승인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2-82호(2002.10.25)호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3-2호(2003.1.15.), 제2003-22호(2003.3.31.), 제2005-14호(2005.3.18.), 제2006-13호(2006.3.20.), 제2007-11호(2007.3.26.), 제2008-13호(2008.3.26.), 제2009-07호(2009.3.16.), 제2010-18호(2010.3.24.), 제2011-20호(2011.3.30.), 제2012-27호(2012.3.28.), 제2013-24호(2013.3.20.), 제2014-31호(2014.4.3.), 제2015-44호(2015.4.1.), 제2016-11호(2016.2.3.), 제2017-208호(2017.12.6.) 제2019-1682호(2019.10.16.), 제2020-61호(2020.4.8.) 및 제2021-3호(2021.1.6.)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강동구 강일동 328-1 일원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05일

강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425-59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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