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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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2-6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철원군 | ||
| 고시일 | 2022-06-16 | 문의처 | 0334504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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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2-64호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22-174호(2022.06.03.)로 결정 고시된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6월 16일 철원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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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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