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예정지 지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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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2-37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농업건설국 균형개발과 | ||
| 고시일 | 2022-03-04 | 문의처 | 043-830-3074 |
| 열람장소 | 토지이음시스템(http://www.eum..go.kr)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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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2-37호 소하천예정지 지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괴산군 고시 제2016-30호(2016.03.04)로 결정·고시된 관내 소하천예정지에 대해 3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여 『소하천정비법』제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예정지 지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04일 괴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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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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