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149호
김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실효, 경미한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같은 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결정 사항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5월 27일
김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