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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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8-11 | 문의처 | 02-2199-7405 |
| 열람장소 |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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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6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80호(‘78.11.30.)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347호(’79.9.24.)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5-885호(‘85.12.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37호(’06.01.05.)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7-7호(‘17.01. 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0-371호(’90.11.5.) 및 제1993-455호(‘93.12.29.),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1996-66호(’96.12.30.), 같은 고시 제1998-81호(‘98.12.26.), 제2002-7호(’02.2.5.), 제2006-14호(‘06.3.23.), 제2011-46호(’11.9.2.) 및 제2020-216호(‘20.12.18.)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168호(‘20.9.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2.05.18.)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08월 11일 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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