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시 솔고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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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1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 ||
| 고시일 | 2022-08-31 | 문의처 | 031-345-2327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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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2-148호 의왕시 솔고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11062호, 2011.9.16.> 제2조 제2항에 의거 ‘의왕시 솔고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정비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명: 의왕시 솔고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의왕시 왕곡동 396번지 일원 590필지 3. 사업시행자: 의왕시장 4. 지형도면: 붙임(게재생략) 5. 열람방법: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사·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정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민원지적과(문의: ☎ 031-345-23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08월 31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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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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