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예정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2-40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장성군 건설방재과 | ||
| 고시일 | 2022-03-25 | 문의처 | 061-390-7482 |
| 열람장소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 ||
| 첨부파일 | |||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2-40호 소하천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예정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3조의3, 제4조,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하천의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소하천예정지 지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장성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