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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소하천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예정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하천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예정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2-40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건설방재과
고시일 2022-03-25 문의처 061-390-7482
열람장소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첨부파일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2-40호

소하천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예정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3조의3, 제4조,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하천의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소하천예정지 지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5일

장성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90-7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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