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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동광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동광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62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고시일 2022-08-19 문의처 043-540-3442
열람장소
첨부파일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62호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동광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동광초)”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동광

초등학교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일원

19,507

감)71

19,436

99.5.27

충청북도고시 제1999-62호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

∘면적 : 19,507㎡ → 19,436㎡

         (감 71㎡)

∘ 필지 중 일부 학교용지로 사용되지 않는부분에 대한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하려는 교육지원청 결정에 따른 경미한 면적 변경

2. 지형도면 승인조서는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3.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탑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043-540-344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8월 19일

보은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540-3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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