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동광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6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2-08-19 | 문의처 | 043-540-3442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22-62호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동광초)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보은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동광초)”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2. 지형도면 승인조서는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같음.
3. 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KRAS탑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4.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산업경제국 지역개발과(☎043-540-344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8월 19일 보은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