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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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145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2-06-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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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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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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