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삼막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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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115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2-06-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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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12-63호(2012. 6. 2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삼막근린공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면은 안양시청 공원관리과(☎031-8045-5025)에 비치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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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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