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남대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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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22-8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2-03-25 | 문의처 | 0336702753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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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2-88호 양양 남대천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 남대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강원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양양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3월 25일 강원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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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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