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남동 732-20 외 9)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2-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4-22 | 문의처 | 02-2199-7415 | ||||||||||||||||||||||||||||||||||||||||||||||||||||||||||
| 열람장소 |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녹사평대로 150, 7층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2-77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남동 732-20 외 9)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호(2022.1.6.)로 결정(변경)된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4. 22.
용 산 구 청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구역 내 한남동 732-20 외 9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Ⅳ. 관계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