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군관리계획(효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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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1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
| 고시일 | 2022-02-24 | 문의처 | 055-530-1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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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12호 창녕군관리계획(효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녕군관리계획(효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녕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은 창녕군 일자리경제과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2월 24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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