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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원동천,덕독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원동천,덕독천)
고시번호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2-63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일 2022-03-21 문의처 043-850-6133
열람장소 충주시 지역개발과
첨부파일

충청북도 충주시 고시 제2022-63호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원동천,덕독천)

 충주시 고시 제2022-63호

소하천구역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그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충주시 지역개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개발과(☎043-850-6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21일

충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850-6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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