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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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4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 ||
| 고시일 | 2022-03-24 | 문의처 | 02-2241-2605 |
| 열람장소 | 사무실 내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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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49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1-131호(2021.07.0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성북동 113-21 외 9필지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사업 ○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13-21 외 9필지, 총 681㎡ ○ 사업의 내용 : 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68) 다.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2022.12.31.까지 라. 취소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절차 보완 후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자 함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2022년 03월 2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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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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