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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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05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2-06-17 | 문의처 | 0335302243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허가과 내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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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05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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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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