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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05호
담당기관 강원도 동해시
고시일 2022-06-17 문의처 0335302243
열람장소 동해시청 허가과 내 비치
첨부파일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05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동해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53022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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