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경미한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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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 ||
| 고시일 | 2022-03-24 | 문의처 | 02-2116-3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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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2-52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경미한 변경)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0-143호(2020.12.24.)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노원구고시 제2021-65호(2021.04.22.)로 실시계획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사업명 : 월계역3번출구 인근 보행환경개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24일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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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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