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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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3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04-14 | 문의처 | 055-530-170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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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3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남지읍 남지리 일원에 창녕군 고시 제2018-115호(2018. 7. 26.), 제2021-105호(2021. 7. 15.)로 지정(연장) 고시 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4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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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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