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군관리계획(오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
| 고시일 | 2022-05-05 | 문의처 | 055-530-179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47호 창녕군관리계획(오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창녕군 고시 제2014-9호(2014.01.22.) 창녕군관리계획(오호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결정(해제)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5일 창녕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