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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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5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 ||
| 고시일 | 2022-05-16 | 문의처 | 055-530-183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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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51호 수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고시 창녕군 고시 제2014-7호(2014.01.14.)로 지정고시된 “수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6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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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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