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수동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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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6-09 | 문의처 | 02-3153-9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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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113호 신수동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 - 11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78호(2020.11.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된 신수동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환 제30조•제32조,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9일 마포구청장
2022년 06월 0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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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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