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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6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03-31 문의처 02-3153-936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65호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 - 65호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건설부고시 제412호 (1981.11.13.)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 (2021.05.13.)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54호 (2021.12.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7-1 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5조,동법 시행령 제1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마포구청장

2022년 03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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