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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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6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3-31 | 문의처 | 02-3153-9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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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65호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 - 65호 마포로3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건설부고시 제412호 (1981.11.13.)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66호 (2021.05.13.)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1-254호 (2021.12.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7-1 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5조,동법 시행령 제13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마포구청장
2022년 03월 3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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