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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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3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2-02-04 | 문의처 | 033-539-8556 |
| 열람장소 | 동해시청 건설과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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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30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해시 고시 제2021-185호(2021.12.29.) 일부 정정. 2022년 02월 04일 동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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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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