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군관리계획(송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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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6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
| 고시일 | 2022-06-21 | 문의처 | 055-530-1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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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61호 창녕군관리계획(송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1024번지 일원의 창녕군관리계획(송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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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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