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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2-63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2-271호(2022.6.9.)로 결정(변경) 고시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녕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06월 30일
창녕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