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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번호 환경부 고시 제2022-30호
담당기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관리과
고시일 2022-01-28 문의처 044-201-7659
열람장소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22-30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환경부고시 제2022-30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여군(공동체협력과), 한국수자원공사(스마트시티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2년 1월 28일

                                  환경부장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2)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3) 면 적 : 110,553㎡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칭(변경없음) :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용지

주거시설용지

6,442

5.8

6,442

5.8

숙박시설용지

37,205

33.7

35,602

32.2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용지

소 계

60,105

54.4

61,708

55.9

소공원

5,321

4.8

4,490

4.0

1개소

수변공원

-

-

831

0.8

1개소

경관녹지

35,895

32.5

37,252

33.7

4개소

완충녹지

3,555

3.2

3,754

3.4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2,982

11.7

13,013

11.9

농업용용수로

562

0.5

578

0.5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9

9

-

1,372

1,400

증)28

12,982

13,013

증)31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

1

1

-

506

506

-

6,072

6,072

-

3류

12

12

1

1

-

506

506

-

6,072

6,072

-

소로

소계

-

-

8

8

-

866

894

증)28

6,170

6,201

증)31

1류

-

-

-

-

-

-

-

-

-

-

2류

8

8

3

3

-

487

487

-

3,896

3,896

-

3류

6

4~6

5

5

-

379

407

증)28

2,274

2,305

증)31

보행자도로포함

기타

-

-

-

-

-

-

-

-

740

740

-

가각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1,652

주차장

1

규암면 호암리 140-1답 일원

291

2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1,361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5,321

소공원

1

규암면 호암리 116-3전 일원

4,490

2

기정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수변공원으로 변경

변경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

수변공원

1

신설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소공원2⟶수변공원

◦녹지계획(변경)

⬝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7개소

39,450

경관녹지

소계

4개소

35,895

1

규암면 호암리 산12-1임 일원

5,282

2

규암면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3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8,980

4

규암면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3,555

1

규암면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2

규암면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3

규암면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7개소

41,006

경관녹지

소계

4개소

37,252

1

규암면 호암리 산12-1임 일원

4,949

2

규암면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3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10,670

4

규암면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3,754

1

규암면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2

규암면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3

규암면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다)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1

규암면 호암리 142-10전 일원

138

3) 공공시설계획(변경)

가) 농업관련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562

변경

-

-

578

농업용 용수로

1

기정

규암면 호암리 산2-12임 일원

562

변경

규암면 호암리 산2-12임 일원

578

 ※ 농업용용수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음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부여군 공동체협력과(041- 830-2957),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042-629-331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아’번 열람 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1/1,200)은 위 ‘아’번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2. 실시계획 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천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역사 도시의 위상 회복과 다시 찾고 싶은 부여 조성

◦수상레포츠 교육공간 도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48인

- 수용호수 : 19호(2.54인/세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용지

주거시설용지

6,442

5.8

6,442

5.8

숙박시설용지

37,205

33.7

35,602

32.2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용지

소 계

60,105

54.4

61,708

55.9

소공원

5,321

4.8

4,490

4.0

1개소

수변공원

-

-

831

0.8

1개소

경관녹지

35,895

32.5

37,252

33.7

4개소

완충녹지

3,555

3.2

3,754

3.4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2,982

11.7

13,013

11.9

농업용용수로

562

0.5

578

0.5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2) 면적(변경없음) : 110,553㎡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2년 ~ 2021년
- 변경 : 2012년 ~ 2023년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부여군 공동체협력과(041-830-2957),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042-629-331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게재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구 분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비 고

연번

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총 계

110,553

110,553


1

규암면

호암리

91

6

답

1,977

1,977

한국수자원공사

91-3답에서 분할

2

규암면

호암리

92

2

답

2,010

2,010

한국수자원공사



3

규암면

호암리

92

7

구

372

37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92-3구에서 분할

4

규암면

호암리

92

4

전

147

147

한국수자원공사


5

규암면

호암리

92

5

창

165

165

한국수자원공사


6

규암면

호암리

92

6

창

130

130

한국수자원공사


7

규암면

호암리

93

2

답

712

712

한국수자원공사


8

규암면

호암리

93

7

도

14

14

한국수자원공사

93-5도에서 분할

9

규암면

호암리

93

6

답

126

126

한국수자원공사


10

규암면

호암리

94

답

1,062

1,062

한국수자원공사



11

규암면

호암리

94

1

답

1,104

1,104

한국수자원공사



12

규암면

호암리

94

2

도

86

86

한국수자원공사



13

규암면

호암리

94

3

도

26

26

한국수자원공사



14

규암면

호암리

95

2

답

493

493

한국수자원공사


95답에서 분할

15

규암면

호암리

116

전

670

670

한국수자원공사



16

규암면

호암리

116

1

구

179

17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7

규암면

호암리

116

3

전

1,960

1,960

한국수자원공사

116-2전에서 분할

18

규암면

호암리

116

4

전

6

6

홍성관

호암리 147

116-3전에서 분할

19

규암면

호암리

117

답

2,486

2,486

한국수자원공사



20

규암면

호암리

117

1

목

1,340

1,340

한국수자원공사



21

규암면

호암리

118

대

825

825

한국수자원공사



22

규암면

호암리

118

1

도

6

6

한국수자원공사



23

규암면

호암리

118

2

도

21

21

한국수자원공사



24

규암면

호암리

118

3

답

1,422

1,422

한국수자원공사



25

규암면

호암리

119

답

2,748

2,748

한국수자원공사



26

규암면

호암리

119

1

도

88

88

임학수외 6인

호암리 192


27

규암면

호암리

120

전

838

838

한국수자원공사



28

규암면

호암리

120

1

도

94

94

한국수자원공사



29

규암면

호암리

121

대

1,332

1,332

한국수자원공사



30

규암면

호암리

122

전

1,849

1,849

한국수자원공사


31

규암면

호암리

122

1

구

245

24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32

규암면

호암리

123

묘

2,264

2,264

한국수자원공사


33

규암면

호암리

123

1

묘

121

121

한국수자원공사


34

규암면

호암리

123

2

구

147

1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35

규암면

호암리

123

3

도

99

99

한국수자원공사


36

규암면

호암리

124

전

169

169

한국수자원공사


37

규암면

호암리

125

전

909

909

한국수자원공사


38

규암면

호암리

125

2

전

88

88

한국수자원공사


39

규암면

호암리

126

대

149

149

한국수자원공사


40

규암면

호암리

129

전

1,021

1,021

한국수자원공사


41

규암면

호암리

130

전

384

384

한국수자원공사


42

규암면

호암리

131

답

483

483

한국수자원공사


43

규암면

호암리

132

답

549

549

한국수자원공사


44

규암면

호암리

133

답

791

791

한국수자원공사


45

규암면

호암리

133

1

도

700

700

한국수자원공사


46

규암면

호암리

134

1

답

1,978

1,978

한국수자원공사


47

규암면

호암리

134

2

유

1,210

1,210

한국수자원공사


48

규암면

호암리

134

3

도

214

214

한국수자원공사


49

규암면

호암리

135

답

1,283

1,283

한국수자원공사


50

규암면

호암리

135

1

도

26

26

한국수자원공사



51

규암면

호암리

136

답

496

496

한국수자원공사



52

규암면

호암리

137

답

1,524

1,524

한국수자원공사



53

규암면

호암리

138

답

972

972

한국수자원공사



54

규암면

호암리

139

답

2,020

2,020

한국수자원공사



55

규암면

호암리

139

1

도

26

26

한국수자원공사



56

규암면

호암리

140

1

답

3,038

3,038

한국수자원공사



57

규암면

호암리

140

2

임

578

578

한국수자원공사



58

규암면

호암리

140

3

도

235

23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59

규암면

호암리

140

4

도

43

4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60

규암면

호암리

140

5

도

119

119

한국수자원공사



61

규암면

호암리

141

3

대

657

65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41-1대에서 분할

62

규암면

호암리

141

4

대

41

41

한국수자원공사

141-2대에서 분할

63

규암면

호암리

141

5

대

3

3

한국수자원공사

141-4대에서 분할

64

규암면

호암리

142

대

668

668

한국수자원공사

65

규암면

호암리

142

7

임

368

368

한국수자원공사

142-2임에서 분할

66

규암면

호암리

142

8

임

4

4

한국수자원공사

42-2임에서 분할

67

규암면

호암리

142

9

임

1,474

1,474

한국수자원공사

142-4임에서 분할

68

규암면

호암리

142

11

임

5

5

임병욱

호암리 186

142-9임에서 분할

69

규암면

호암리

142

10

전

1,134

1,134

한국수자원공사

142-6전에서 분할

70

규암면

호암리

142

12

전

36

36

임병욱

호암리 186

142-10전에서 분할

71

규암면

호암리

144

15

도

356

3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44-1도에서 분할

72

규암면

호암리

144

16

답

65

65

한국수자원공사


144-2답에서 분할

73

규암면

호암리

144

17

답

36

36

한국수자원공사

144-3답에서 분할

74

규암면

호암리

144

18

답

36

36

한국수자원공사

144-8답에서 분할

75

규암면

호암리

144

9

답

61

61

부여군

76

규암면

호암리

144

19

답

265

265

부여군

144-10답에서 분할

77

규암면

호암리

144

20

답

189

189

부여군

144-11답에서 분할

78

규암면

호암리

144

14

답

45

45

부여군

79

규암면

호암리

152

8

답

4,252

4,252

한국수자원공사


152-1답에서 분할

80

규암면

호암리

152

4

도

268

268

한국수자원공사



81

규암면

호암리

152

9

답

191

191

부여군


152-5답에서 분할

82

규암면

호암리

152

10

답

122

122

부여군



152-6답에서 분할

83

규암면

호암리

153

1

답

864

864

한국수자원공사

84

규암면

호암리

153

2

도

7

7

한국수자원공사


85

규암면

호암리

153

3

답

326

326

부여군



86

규암면

호암리

154

답

1,197

1,197

부여군



87

규암면

호암리

155

2

도

3

3

부여군



88

규암면

호암리

155

3

답

940

940

부여군



89

규암면

호암리

165

1

답

2,648

2,648

한국수자원공사



90

규암면

호암리

165

2

답

1,329

1,329

한국수자원공사



91

규암면

호암리

165

3

답

1,332

1,332

한국수자원공사



92

규암면

호암리

166

대

969

969

한국수자원공사



93

규암면

호암리

167

대

585

585

한국수자원공사



94

규암면

호암리

168

목

642

642

한국수자원공사



95

규암면

호암리

168

1

대

588

588

한국수자원공사



96

규암면

호암리

168

2

도

72

72

한국수자원공사



97

규암면

호암리

168

6

도

17

17

한국수자원공사


168-3도에서 분할

98

규암면

호암리

168

7

전

370

370

한국수자원공사


168-4전에서 분할

99

규암면

호암리

168

5

전

108

108

한국수자원공사

100

규암면

호암리

169

답

1,345

1,345

한국수자원공사

101

규암면

호암리

170

답

1,620

1,620

한국수자원공사

102

규암면

호암리

171

4

도

161

161

한국수자원공사



171-1도에서 분할

103

규암면

호암리

171

5

답

1,187

1,187

한국수자원공사



171-2답에서 분할

104

규암면

호암리

172

3

전

134

134

한국수자원공사



172-2전에서 분할

105

규암면

호암리

173

13

임

14,828

14,828

한국수자원공사



173-2임에서 분할

106

규암면

호암리

173

14

대

614

614

한국수자원공사



173-3대에서 분할

107

규암면

호암리

319

1

도

328

328

국(국토교통부)



319도에서 분할

108

규암면

호암리

320

1

구

456

456

국(농림축산식품부)



320구에서 분할

109

규암면

호암리

321

구

1,091

1,091

국(농림축산식품부)

110

규암면

호암리

322

도

588

588

국(국토교통부)

111

규암면

호암리

323

2

도

3,297

3,297

국(국토교통부)


편입면적 변경

112

규암면

호암리

324

도

79

79

국(국토교통부)

113

규암면

호암리

325

1

도

404

404

국(국토교통부)



325도에서 분할

114

규암면

호암리

326

1

구

322

322

국(농림축산식품부)



326구에서 분할

115

규암면

호암리

344

1

구

3,492

3,492

국(농림축산식품부)


344구에서 분할

116

규암면

호암리

산2

11

임

4,783

4,783

한국수자원공사


산2-4임에서 분할

117

규암면

호암리

산2

12

임

2,338

2,338

한국수자원공사

산2-5임에서 분할

118

규암면

호암리

산2

14

임

136

136

임병욱

호암리 186

산2-12임에서 분할

119

규암면

호암리

산2

6

구

553

5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20

규암면

호암리

산2

13

임

806

80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산2-7임에서 분할

121

규암면

호암리

산10

5

임

452

452

한국수자원공사

산10-1임에서 분할

122

규암면

호암리

산10

6

임

430

430

한국수자원공사

산10-2임에서 분할

123

규암면

호암리

산10

4

임

1,860

1,860

한국수자원공사

124

규암면

호암리

산12

1

임

259

25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 487

125

규암면

호암리

산12

2

임

548

548

한국수자원공사

〔붙임2〕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주거지역

소 계

11,695

10.6

11,695

10.6

제1종일반주거지역

7,771

7.0

7,771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3,924

3.6

3,924

3.6

상업지역

소 계

47,805

43.2

46,115

41.7

감) 1,690㎡

일반상업지역

47,805

43.2

64,115

41.7

감) 1,690㎡

녹지지역

소 계

51,053

46.2

52,743

47.7

증) 1,690㎡

자연녹지지역

51,053

46.2

52,743

47.7

증) 1,690㎡


 

  나. 용도지구(변경없음)

■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1

호암2

자연취락지구

규암면 호암리 205대 일원

14,488

충청남도고시 제2013-32호 (2013.2.10)

지구외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1

호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암면 호암리 일원

110,553


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9

9

-

1,372

1,400

증)28

12,982

13,013

증)31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

1

1

-

506

506

-

6,072

6,072

-

3류

12

12

1

1

-

506

506

-

6,072

6,072

-

소로

소계

-

-

8

8

-

866

894

증)28

6,170

6,201

증)31

1류

-

-

-

-

-

-

-

-

-

-

2류

8

8

3

3

-

487

487

-

3,896

3,896

-

3류

6

4~6

5

5

-

379

407

증)28

2,274

2,305

증)31

보행자도로포함

기타

-

-

-

-

-

-

-

-

740

740

-

가각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506

남측구역계

호암리171-1도

자연취락지구 22

호암리93-5도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51

중로3-1호선

호암리140-1답

호암리144-1도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41

중로3-1호선

호암리152-8답

소로2-1호선

호암리144-14답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03

중로3-1호선

호암리123묘

호암리341구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95

중로3-1호선

호암리171-4도

호암리 166대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05

중로3-1호선

호암리118대

경관녹지3

호암리산2-11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3

중로3-1호선

호암리134-1답

경관녹지1

호암리129전

일반

도로

환경부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77

중로3-1호선

호암리135-1도

경관녹지3

호암리산2-13임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변경

소로

3

5

6

국지도로

62

중로3-1호선

호암리135-1도

경관녹지3

호암리344-1구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1

중로3-1호선

호암리323-2도

동측구역계

호암리164-2대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2호

(2016.12.30)

변경

소로

3

6

4

국지도로

54

중로3-1호선

호암리140-2임

동측구역계

호암리323-2도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5호선

소로3-5호선

- 기정(L= 77m, B = 6m)

- 변경(L= 62m, B = 6m)

∙ 사업구역 인근에 축사와 오래된 가옥이 위치하고 있어 옹벽시공을 위한 기존 사면 발파 시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으로 옹벽 시공이 불가하하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등이 우려되어 기존 사면을 최대한 활용가능 토록 계획 변경(숙박시설 면적 감소에 따른 도로 연장 변경) 

변경

소로3-6호선

소로3-6호선

- 기정(L= 11m, B = 6m)

- 변경(L= 54m, B = 4m)

∙ 기존 옹벽이 사업구역 외에 위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사업구역 내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계획변경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노외주차장

호암리140-1답 일원

291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노외주차장

호암리152-8답 일원

1,361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2) 공간시설(변경)

①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소공원

 호암리

116-3전 일원

4,490

-

4,490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폐지

2

공원

소공원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감)831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소공원2⟶

수변공원

신설

1

공원

수변

공원

 호암리

152-8답 일원

-

증)831

831

소공원2⟶

수변공원

② 녹지(변경)

■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산12-1임 일원

5,282

감) 333

4,949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산2-11임 일원

8,980

증) 1,690

10,670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증) 199

1,555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

-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

∙ 면적 감소

 (기정 5,282㎡ ⟶ 변경 4,949㎡, 333㎡ 감)

∙ 숙박시설 면적 감소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3

경관녹지

∙ 면적 증가

 (기정 8,980㎡ ⟶ 변경 10,670㎡, 1,690㎡ 증)

∙ 숙박시설 면적 감소에 따른 경관녹지 면적 변경

2

완충녹지

∙ 면적 증가

 (기정 1,356㎡ ⟶ 변경 1,555㎡, 199㎡ 증)

∙ 소로3-6호선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③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호암리 142-10전 일원

138

환경부 고시

제2019-147호

(2019.8.1)


 [붙임3〕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규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암면 호암리 일원

110,553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 생략(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재 생략(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

A1

3,295

①

366

합병허용

②

366

③

366

④

366

⑤

366

⑥

366

⑦

366

⑧

366

⑨

367

A

A2

2,607

①

319

합병허용

②

319

③

319

④

330

⑤

330

⑥

330

⑦

330

⑧

330

A3

540

①

270

합병허용

②

270


■ 숙박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B

B1

4,872

4,872

-

4,872

4,872

획지 분할가능선은

분양수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음

B2

7,500

7,500

-

7,500

7,500

B3

5,796

5,796

-

5,796

5,796

B4

6,117

6,117

-

6,117

6,117

B5

6,168

5,573

-

6,168

5,573

B6

6,752

5,744

-

6,752

5,744

  ■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C

C1

3,344

-

3,344

-

■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D

D1

1,311

①

474

합병허용

②

496

③

341

D2

2,146

①

429

합병허용

②

437

③

437

④

436

⑤

407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P

P1

291

-

291

-

P2

1,361

-

1,361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A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단, 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00% 이하

최고층수

1층 이하

1필지당 가구수

1가구 이하

해당블럭

A1 ~ A3

 주) 1. 단독주택용지내 1필지당 가구수는 표에서 지정되어 있는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3.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숙박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숙박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B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 목의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 목의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24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럭

B1, B2, B3, B4, B6

B5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3. B5 블럭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에 해당되는 시설 설치 시

         중로와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운동·오락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C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3호 운동시설 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파”목에 해당하는 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나”목의 교육원, 다”목의 직업훈련소,“라”목의 학원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00% 이하

최고층수

1층 이하

해당블럭

C1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상가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D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소매시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율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해당블럭

D1, D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구 분

주차장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P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주차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주차장법』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 이하

80% 이하

용 적 율

24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1층 이하

해당블럭

P1

P2

 주) 1. 세부적인 내용은「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2.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을 추가 적용한다.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변경없음)

2022년 01월 28일

환경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4-201-76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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