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8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4-28 | 문의처 | 02-3153-937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88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구고시 제2022-88호 도시관리계획 (마포지구 지구단의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7호(2018.10.4.)로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마포구 서교동 371-10번지 일대 에 대하여,2022년 제2차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2022.4.19.)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 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
2022년 04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