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지침에 의거 대지내공지(공개공지 등)를 조성하였을 경우 그 공지 면적의 2/3를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본다. 단,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한다. 2. 공개공지 가. 제1장제5조①항의 6 조성기준 및 방법을 만족한 경우 아래 각목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 완화를 받을 수 있다. 1) 용적률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완화 • 산식 : [1+(공개공지 면적-공개공지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당해 필지의 지정 용적률 • 1)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 2)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 1.2배 이하 • 산식 : 1+(공개공지 면적/대지면적)×당해 필지의 지정 최고층수(H) ≤ 1.2×H ②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주택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도 도로에 접하여 대지내 공지의 조성방식에 따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지를 조성할 때에도 대지내 공지와 동일한 완화를 받는다. ③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일반시민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지부분은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 포함한다. | ①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의 완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고 건축기준 완화 시 각호의 완화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 1. 본 지침에 의거 대지내공지(공개공지 등)를 조성하였을 경우 그 공지 면적의 2/3를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본다. 단,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한다. 2. 공개공지 가. 제1장제5조①항의 6 조성기준 및 방법을 만족한 경우 아래 각목 기준에 의거하여 건축 완화를 받을 수 있다. 1) 용적률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 완화 • 산식 : [1+(공개공지 면적-공개공지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당해 필지의 지정 용적률 • 1)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 2) 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 1.2배 이하 • 산식 : 1+(공개공지 면적/대지면적)×당해 필지의 지정 최고층수(H) ≤ 1.2×H (신설)3. 녹색건축물 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 완화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하며, 완화기준의 적용방법은『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제17조 제1항의 1(용적률 적용방법)에 따른다, 이때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범위는 오산시 건축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의 범위로 한다. ②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주택법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도 도로에 접하여 대지내 공지의 조성방식에 따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지를 조성할 때에도 대지내 공지와 동일한 완화를 받는다. ③ 건축선에 의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일반시민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지부분은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에 포함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