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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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2-4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 ||
| 고시일 | 2022-05-13 | 문의처 | 063-290-2932 |
| 열람장소 |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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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22-42호 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완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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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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